2024년 생분해 수지 비닐봉투 및 일회용 제품이
환경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기사내용 참조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18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환경을 위한 다시 땅으로 리그라운드
생분해수지 제품 인증은 앞으로도 유지되오니
안심하고 쓰세요!
2024년 생분해 수지 비닐봉투 및 일회용 제품이
환경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기사내용 참조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18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환경을 위한 다시 땅으로 리그라운드
생분해수지 제품 인증은 앞으로도 유지되오니
안심하고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