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적용 대상&생분해 제품 사용가능 여부 안내

리그라운드
2022-10-28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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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리그라운드 고객님,


11/24 환경부의 1회 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다양한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참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그라운드에서 "환경부 1회 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내용과

"생분해 제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식품접객업 등 매장 내에서

아이스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했고,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1회 용품의 종류가 늘고 매장도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하고있는 자영업에 대해 어떤 1회용품들이 규제 되었고,

어떤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해보시려면


1. 아래 상세하게 나와있는 업종 중 해당되는 업종을 인지한 뒤



2. 아래의 업종별/1회 용품별 준수 사항들을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생분해성 수지 제품(EL724)인 경우에는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무상 제공 가능이 가능하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아닌 경우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 억제(사용 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1회 용품인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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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생분해성 수지 제품 사용 가능 여부 요약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 EL724 생분해성 수지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가능

* EL724 생분해성 수지 비닐 식탁보 사용 가능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업>

* 생분해성 수지 PLA 용기 사용 가능


◼◻◼◻


저희 (주) 리그라운드에서는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비닐봉지 제품을 판매하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탕수수&대나무 종이컵과

대나무&종이 빨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용품 업계별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나

생분해성 수지 제품 제외 대상의 준수 사항 안에서는

리그라운드의 생분해 제품을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PLA 컵이나 PLA 빨대는 환경부의 정책상

매장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1월 1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에 대해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생분해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신 내용이 적용 된

아래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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