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3년 11월 7일 규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리그라운드] 11월 7일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인하기
변경된 내용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규제 때문에 대체품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규제 내용이 언제 또 변경될지 불안하신 분들!
아직 대체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리그라운드와 함께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린히어로 여러분.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1회용품 규제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3일부로 종료됩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시행 날짜가 오기전에 리그라운드에서 환경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내용과 사용 가능한 제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책에서 그린히어로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1회용품 확인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업주가 접객 행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이 씻어서 여러 번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여도 1회용품에 해당됩니다.
다회용으로 쓰이도록 제작된 컵이라도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용제한 업종 확인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또는 업종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사용제한 1회용품 확인
사용제한 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예외대상 확인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가능 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합니다.
⭕⭕⭕
리그라운드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업종과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3년 8월 일부 개정 이후 현행법령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작성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설명회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꼭 확인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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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7일 규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리그라운드] 11월 7일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인하기
변경된 내용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규제 때문에 대체품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규제 내용이 언제 또 변경될지 불안하신 분들!
아직 대체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리그라운드와 함께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린히어로 여러분.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1회용품 규제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3일부로 종료됩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시행 날짜가 오기전에 리그라운드에서 환경부에서 시행한 정책의 내용과 사용 가능한 제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책에서 그린히어로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1회용품 확인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업주가 접객 행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이 씻어서 여러 번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여도 1회용품에 해당됩니다.
다회용으로 쓰이도록 제작된 컵이라도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용제한 업종 확인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 또는 업종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사용제한 1회용품 확인
사용제한 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예외대상 확인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가능 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합니다.
⭕⭕⭕
리그라운드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업종과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3년 8월 일부 개정 이후 현행법령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작성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설명회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꼭 확인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