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12월 7일 시행 - 환경부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공지 안내드립니다.

리그라운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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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시행 2024. 12. 27.] [환경부고시 제2024-27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식품접객업, 제과점업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생분해성수지 재질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생분해성수지 재질 일회용 빨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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