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신]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적용! &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생분해 제품'

리그라운드
2022-11-10
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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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리그라운드 고객님.



얼마 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생분해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리그라운드] 10/28 공지사항에 업로드 된 내용 확인하기


그로부터 몇일 뒤에,

11월 1일에 환경부는 11월24일에 시행 될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도기간을 둔 시행 정책은 정확이 어떻게 되는건지,

또, 변경 된 생분해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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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보도내용 설명

먼저 발표 된 환경부의 입장과 보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의 현장 부담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11월 24일 부터 확대&강화되어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 1일부터 유예기간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카페와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4월1일 유예조치에 대한 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며,


11월 24일부터 시행 된다는 1회용품 규제는 시행되는 건 맞지만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등의 부과 없이 자발적 참여형으로 진행 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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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분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무상 제공 가능이 가능하고,

"사용 억제(사용 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1회 용품인 경우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환경부의 11월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보도에 따르면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2024년까지 사용이 가능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리그라운드의 생분해 제품은 환경부에서 EL724 생분해성 수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그린히어로 고객님들께서는 업종별로 상관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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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발표 된 최신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꼭 확인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리그라운드의 공식 블로그에 새롭게 올린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 해 주세요! 


[리그라운드 공식 블로그]11/10 업로드 - 일회용품 규제 관련 포스팅 보기